최근 아파트를 매도한 나분산 씨. 매도대금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면서 예금자보호를 받기 위해 본인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 명의로 각각 분산했다. 그런데 최근 친구로부터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2,000만 원을 초과해 부모가 예금 등을 가입한 경우 증여세를 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금 등을 가입하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상 증여, 증여추정, 차명으로 판단될 경우 과세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차례대로 살펴보자.
먼저 증여의 경우 부모가 자금 등을 증여 목적을 가지고 자녀 명의의 계좌번호·증권번호 등에 입금하고,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에 자녀가 이 자금을 다른 재산 취득 목적 등으로 사용하면 상증세법 상 증여에 해당 된다.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예금 등의 가액을 합산해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한다. 세무조사 시에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증여추정은 현행 상증세법 상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또는 재산이 거의 없는 미성년 자녀가 자신의 명의로 예적금·수익증권·보험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해당 금융회사는 중도해지 또는 만기 시에 이자 또는 배당소득 지급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증여추정을 판단한다.
국세청이 미성년 자녀 명의로 개설된 실명 계좌 등에 입금된 내용에 대해 증여추정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계좌 명의자가 증여가 아니라고 소명 또는 주장하지 않으면 그대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미성년자녀가 공식적인 본인의 소득 또는 재산으로 해당 금융상품에 가입한 내용을 소명하는 경우엔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상증세법상 차명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금 등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부모가 입금하는 경우 그 자녀는 단순히 명의만을 부모에게 빌려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비록 해당 금융재산이 자녀 명의로 가입돼 있어도 부모가 자녀 명의의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부모 명의의 금융소득으로 해서 부모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차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상증세법상에서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 이 금액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거나 또는 증여추정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높다. 이에 따라 자녀의 미래의 소득을 만들어 줄 목적이 있거나 재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다면 부모가 미리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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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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