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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국민 고용보험 건전성 괜찮나?-작년 기금 적자 2조 '고갈위기'...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전국민 고용보험' 이것이 문제다-3대 쟁점은]

② 곳간 채우는 사람, 돈 받는 사람 따로?

프리랜서 등 이직 잦아...혜택 없는 정규직 '역차별' 불만

③ '근로자성 문제' 뇌관되나?

적용 대상 확대 땐 '특고 종사자 포함' 놓고 논란 불보듯

이재갑(오른쪽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겸 이천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등을 위한 보용보험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이천=연합뉴스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10년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구직신청서가 붙어 있다./연합뉴스

청와대와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공론화하고 있지만 실제 입법화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지금도 고용보험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큰 마당에 기금 건전성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 일부 정규직 근로자들이 구직급여를 ‘꼼수 수령’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직이 잦은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특수근로(특고) 종사자까지 무턱대고 확대할 경우 일반 정규직 근로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재계는 고용보험 대상 확대가 근로자성 논란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①고용보험기금 괜찮나?=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출에 사용되는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2조877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 2012~2017년 꾸준히 흑자를 보이다가 2018년 8,082억원 적자로 전환했고 지난해 그 폭이 더 커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안전망은 강화했지만 기금 안전성은 ‘뒷북’으로 대응한 것이 기금 고갈의 우려를 키웠다. 현 정부는 2018년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 지원 비율을 60%에서 80~90%로 확대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지원 정책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에 고용보험 가입을 넣었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자 수는 2017년 16만7,000명에서 지난해 25만9,000명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사회안전망을 확대했는데도 지난해 10월에야 근로자·사용자 보험료율을 각각 0.65%에서 0.8%로 인상했다. 더구나 동시에 구직급여액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보장기간도 30~60일 늘리면서 기금 부담이 더 커졌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보험기금에 더 큰 ‘펑크’가 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나 늘었고 오는 11일 발표될 지난달 통계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기금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앞으로 큰 폭의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②곳간 채우는 사람, 구직급여 타가는 사람 따로?=‘전 국민 고용보험’은 형평성 논란에도 기름을 부을 가능성이 높다.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이직이 잦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의 이직률은 퀵서비스 기사가 63.2%, 생명보험설계사가 57.7%, 택배기사가 34.5%에 달한다. 반면 3월 기준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코로나19의 영향에도 상용근로자의 이직률은 4.62%에 그쳤다.

고용보험법은 해고일 전 18개월의 단위기간 중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직 후 쉬는 기간에 구직급여가 완충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직이 잦을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된다는 데 있다.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와 같이 이직이 잦거나 여러 회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는 회사를 옮기고 쉬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 정규직 사이에서는 일부 비정규직들이 ‘꼼수’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채우고 회사를 나가지 않아 해고 처리되면 이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규직들은 월급에서 원천공제되는 고용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대상이 확대되면 이 같은 ‘역차별’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회사의 구인경쟁이 심해 이직이 잦다”며 “고용보험료를 함께 부담해야 할 재계의 반대가 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③근로자성 문제 뇌관 되나?=재계는 고용보험 대상 확대가 근로자성 논란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고용부가 2018년부터 추진한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의 확장 성격이 강해 실제 입법이 추진되면 정부안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선택사항인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현재 특고 종사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되 △구체적 업종은 전속성 등을 따져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이다.

특고 종사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조법 2조 개정(노동 3권 보장) 등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료율을 사용자와 분담하는 과정에서 전속성 등을 따져야 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플랫폼 종사자와 특고 종사자의 경우 유사한 측면이 있어 근로자성 논란이 중첩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양대 노총은 플랫폼 종사자와 특고 종사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

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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