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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4.1만 가구 입주자 모집···고령·신혼·청년·다자녀 대상

신혼·청년·다자녀 가구 올해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지원한도 상향 지원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가구와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20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올해 공급물량은 총 4만1000세대로, 유형별 공급물량은 신혼Ⅰ 9000세대, 신혼Ⅱ5000세대, 청년 1만500세대, 다자녀 2500세대, 일반 및 고령자 1만4000세대 등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다.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2020년 기준 394만원) 이하인 ‘신혼Ⅰ’, 100%(563만원 이하)인 경우 ‘신혼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청년 유형은 무주택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1순위로 공급하고 2순위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100%) 이하로 공급한다.

다자녀 유형의 공급 대상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직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 가구 기준 436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는 올해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3인 가구 281만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소득 기준은 지난해 기준이며, 올해 기준 확정 시 정정 공고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가 지역별로 일부 상향조정된다.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 금액은 수도권 기준 기존 9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광역시는 기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신혼Ⅰ와 다자녀 유형도 수도원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보증금 한도가 상향되는 등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 주택물색, 입주·관리 등 전반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선 doer0125@lifejump.co.kr
정혜선 기자
doer01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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