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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자의 직장맘 백과사전]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납입금액 산정 시 휴직 기간은 제외돼야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 노동법상 근속 기간에 포함

평균 임금 계산시 휴직 기간 제외… 노동법상 불이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진기간은 퇴직연금 납임금액 계산시 제외돼야 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 정 씨는 지난해 6월 입사해 그해 12월부터 3개월간 출산전후휴가를 다녀왔다. 현재는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중이다. 정 씨의 고민은 다름 아닌 육아휴직 중 퇴직연금 납입에 대한 거다. 입사 후 회사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해 매월 31만원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됐다. 그런데 출산전후휴가 중이었던 지난 2월분이 절반 수준인 15만5,000원만 납입된 것을 알게 된 것. 이 사실을 알고 인사팀에 문의하니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정 씨는 회사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은걸까.

현재 정 씨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하자면, 육아휴직 중이여도 퇴직연금은 매월 31만원씩 동일하게 납입돼야 한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노동법상 보장된 것이어서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원리에 따라 산정된다. 이 규정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중에는 받는 임금이 없거나 적은데 해당 기간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자칫 근로자의 평소 임금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해서다.

서울시동부직장맘지원센터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역시 평균임금 계산 방식과 마찬가지로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자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퇴직연금 납입금액 계산 법/이미지=서울시동부직장맘지원센터


다시 말해,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12개월-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으로 산정해 납입해야야 한다는 것. 만약 연간 부담금 산정 기간 전부가 휴직일 때는 그 직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해서 내는 게 타당하다.

정 씨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나눠 매월 내고 있었다. 2020년 6월~2020년 12월까지는 연간 부담금÷6개월분을 2021년 1월까지 매월 정 씨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했다. 2021년도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해 연간 임금총액이 없으므로 직전년도 부담금을 12개월로 나눠 15만5,000원을 납입한 것. 여기서 2021년도 납입액인 15만5,000원은 직전년도 부담금을 6개월 치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한 것어서 2020년도 납입액과 비교해 절반가량 줄어들게 됐다. 정 씨의 회사처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매월 납입한 금액인 31만 원을 동일하게 납입해야 한다.

정 씨의 사례처럼 육아휴직 중 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처우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서울시동부직장맘지원센터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휴가 중 4대 보험, 회사에서 직접 휴직 신고 해야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을 신고해야 하며, 건강보험은 납입고지 유예신청을,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해야 한다. 신고나 신청은 휴직자가 아닌 사업주만 할 수 있다.




자료: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정혜선 기자 doer0125@lifejump.co.kr
정혜선 기자
doer01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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