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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의 이전' 가파르게 증가···상속·증여, 1년새 20조 늘어 71조

[국세청 2020년 국세통계]

징벌적 부동산 과세 '부메랑'

증여세 신고 재산가액 54%↑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상속·증여세 신고 재산가액의 총합은 71조 273억 원으로 1년 만에 20조 원 급증했다. 특히 징벌적 부동산 과세에 따른 부메랑으로 증여액이 크게 늘었다.

29일 국세청이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한 지난 2020년 귀속 국세통계(143개)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1만 4,603건, 증여재산 가액은 43조 6,134억 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41.7%, 54.4% 급증했다. 재산 종류별로는 건물이 7만 1,691건, 19조 8,6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1%, 144.1% 늘었다.

직계존비속 사이 증여 신고는 12만 8,363건으로 전년 대비 4만 1,950건이나 늘었다. 이들이 지난해 신고에 기재한 증여재산 가액에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까지 합친 ‘증여재산가액등’은 43조 9,290억 원으로 2019년 신고 때보다 13조 원이 넘게 늘었다. 정부가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징벌적 과세를 강행하면서 증여를 택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6,790건으로 직계존비속 증여의 2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 1,521명(사망자 기준)으로 전년 대비 20.6% 증가했고 재산 가액은 27조 4,139억 원으로 27.3% 늘었다. 상속세 신고 재산 가액 중 20억 원 이하(10억 원 이상)인 구간이 5,126명(44.5%), 재산 가액 6조 6,369억 원(24.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83만 8,000개로 총부담세액은 53조 5,714억 원을 기록했다. 그중 절반(50.9%)인 41만 9,000개 법인만이 법인세를 냈다. 과세 대상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있다고 해도 공제를 받아 법인세 과세표준이 0원인 기업들이다. 제조업이 18조 493억 원(33.7%), 금융보험업이 11조 3,547억 원(21.2%)을 부담했다. 중소기업은 76만 2,000건으로 8.3% 많아졌고 법인세 부담액도 13조 1,623억 원으로 1.8% 늘었다. 반면 일반 기업은 40조 4,092억 원으로 25.6% 감소했다.

일용근로소득자는 701만 8,000명으로 1인당 평균 총소득은 829만 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은 5.3% 확대된 710만 9,000명으로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어섰다. 법인사업자 부가세 과세표준은 제조업이 2,062조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사업자 부가세 과세표준은 소매업이 160조 원으로 제일 컸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5,718조 원에 산출 세액은 9조 5,000억 원으로 ‘동학 개미’ 열풍 덕에 111.6% 껑충 뛰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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