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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늘린 기업 세액공제 연장 검토

훈풍 불던 고용시장 다시 냉각될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취약계층 세제 혜택 연장도 추진

강원 강릉시가 19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교동 거리가 썰렁한 모습을 보인다. /연합뉴스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정부가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연장과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델타 변이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이 자영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또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연말 일몰을 맞는 고용증대세제(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연장 및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고용증대세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고용 인원을 늘린 후 그대로 유지한다면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각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이나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늘린 기업에는 우대 공제를 적용한다. 청년 정규직 고용 인원을 늘릴 경우 대기업은 1인당 400만 원, 중견기업은 800만 원, 중소기업은 1,100만 원(수도권)에서 1,200만 원(지방)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상시 근로자 고용을 늘릴 경우 중견기업은 450만 원, 중소기업은 700만~77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대기업은 혜택이 없다.



정부가 고용증대세제 일몰을 연장하는 동시에 공제 혜택을 늘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기업에도 기타 근로자에 대한 혜택을 주거나 1인당 우대 공제 금액을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이미 공제 요건 완화와 공제 금액 상향 등을 기재부에 요청한 상태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완화하고 청년 등에 대한 공제 금액을 2,000만~2,500만 원으로, 기타 인원에 대한 공제 금액을 1,000만~1,500만 원으로 상향해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고용세제 지원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최근 훈풍이 불었던 고용 시장이 코로나19 4차 재확산과 함께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3월에 반등한 후 넉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7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증대세제가 올해 일몰을 맞는 만큼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현재 막바지 단계에 있다”면서도 “공제 금액 상향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증대세제에 따른 정부의 조세 지출 금액은 1조 3,1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해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 교수는 “세제 혜택을 연장한다고 해서 추가 고용이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보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지금 와서 혜택을 없애면 기업과 조세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19 시국에서는 연장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그 외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들 또한 일몰 연장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는 청년, 노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근로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의 일몰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와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혜택의 연장도 검토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 허용 기간 또한 1개년에서 2개년으로 확대한다. 결손금 소급 공제는 당기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당기 이전 사업연도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지난해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전년 세금 납부 한도에서 올해 결손금을 현금으로 환급해줬다. 이 기간을 2개년으로 늘리면 올해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2019년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 기간을 1개년에서 3개년으로 확대했을 때 연간 1,182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됐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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