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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자의 직장맘 백과사전] 명절에도 이어지는 직장맘 고민, 육아휴직 후 다른 지역 발령 합당?

동일 업무, 동일 수준의 임금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 합당

사업주, 규정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 권고사직 권해도 사직서 쓰지 말아야

이미지=이미지투데이


# A씨는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복직한 직장맘으로, 복직 2개월 전부터 회사에서 사직 권유를 받았다. A씨가 회사에 사직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자 복직일 전날 갑작스레 인사발령을 받았다. 발령받은 곳은 출퇴근 왕복 4시간 걸리는 곳이었으며, 업무도 이전에는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육아휴직 복직을 앞두고 임금은 같지만, 다른 지역과 부서로 발령받게 된 것이다. A씨는 회사의 갑작스러운 발령에 부당함을 느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다.

육아휴직 후 복직을 앞두고 A씨처럼 다른 지역이나 부서로 발령받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발령은 규정 위반에 속한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은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이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다른 직무에 복직하거나 임금 수준이 낮은 직무에 복직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복직 후 다른 직무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전과 임금 수준이 동일하다면 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육아휴직과 전직 명령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두는 게 좋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을 앞두고 부당한 인사발령을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전직 명령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우선 그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헤아린 후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만약 전직 명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내려졌다면 당해 전직 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벗어난 것으로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 팀장으로 근무하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노동자에 대해 휴직 전 담당했던 업무에서 배제한 뒤 주로 신입사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하도록 했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A씨처럼 비록 육아휴직 전후 임금 수준은 같지만, 출퇴근 거리가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 사무직과 생산직은 전혀 다른 직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직 명령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는 근로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여져 부당전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 권고사직 권한다면

몇몇 사업장에서는 규정 위반을 피하고자 육아휴직 후 복직을 앞둔 근로자에게 복직 후 30일 지난 시점에서 사직서를 쓰도록 하거나,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권하기도 한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회사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육아휴직과 관련된 부당한 대우가 이어진다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으니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처럼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정혜선 기자
doer01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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