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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회사 체납한 연금보험료, 근로자가 내면 가입기간 인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연 0.7% 이자도 물어야



근무하던 직장의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체납했더라도 근로자가 연 1% 미만의 이자만 더해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체납 기간이 10년 이내인 경우에만 근로자가 본인 기여금을 내는 경우에 한해 체납 기간의 절반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줬으나 앞으로는 본인 기여금에 더해 사용자 부담금까지 근로자가 대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체납 기간 전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이때 체납 기간이 10년 미만일 때는 별도의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체납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10년 이상 미납분에 대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현재 0.7%)을 적용해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연금 수급권자의 월별 수령액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도 마련된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매달 연금을 공제해 지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수급권자의 월별 연금 수령액이 지나치게 격차가 벌어지는 일이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금 공제 금액이 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되고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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