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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챙겨야 하는 ‘실손보험’ 전환···퇴직일로부터 1개월이내만 가능

금융감독원, 2018년부터 단체실손보험의 개인실손보험 전환제도 시행

5년 이상 단체실손보험 가입 경력있다면 가능

단체실손보험과 보장 내용 같은 보험으로 전환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올해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꼭 챙겨야 하는 게 있다. 바로 실손보험 전환이다. 많은 기업이 복지 차원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단체실손보험 가입을 지원하는데, 퇴직과 동시에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된다. 이때 과거 치료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면 개인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워 퇴직 후 의료비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부터 퇴직자를 위한 ‘단체실손보험의 개인실손보험 전환제도’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 제도에 따라 65세 이하이면서 직전에 5년 이상의 단체실손보험 가입경력이 있는 퇴직자라면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직전 5년간 수령한 단체실손보험금이 200만원 이하이고, 10대 중대 질병 이력이 없으면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이전의 단체실손보험과 보장내용이 같은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만약 보장내용이 똑같은 상품이 없다면 가장 유사한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퇴직예정자의 경우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보장범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전환 기한을 넘기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한내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정혜선 기자
doer01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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