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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입다연구소, ‘패션기업 의류재고 폐기금지 법률제정’위한 첫걸음 내디뎌

지난 1월 27일 법률제정을 위한 첫 모임 개최

정주영 다시입다연구소 대표의 주제 발표로 1부 시작

2부에서는 조별 토론 시간 가져

올 상반기 중 구체적인 관련 법안 논의 예정

사진=다시입다연구소


지속 가능한 의생활 실천 문화를 만들어 가는 비영리 스타트업인 다시입다연구소가 ‘패션기업 의류재고 폐기금지 법률제정’을 위한 첫 모임을 가졌다.

1일 다시입다연구소는 ‘패션기업 의류재고 폐기금지 법률제정’을 위한 첫 모임을 지난 1월 27일에 가졌다고 밝혔다. 다시입다연구소는 ‘다시 입어, 패스트패션 사회를 끝내고 미래가 있는 오늘을 만든다’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패션산업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알리고 지속 가능한 의생활 실천 문화를 만들어 가는 비영리 스타트업이다.

이번 모임은 ‘패션기업 의류재고 폐기금지법’ 서명 1,000명 달성 이후 본격적인 입법 활동의 첫걸음으로, 다시입다연구소와 사단법인 선이 필두로 장혜영 국회의원,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두레생협연합회, 알맹상점 등 시민단체 및 언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개인이 모여 진행됐다.

이번 모임은 1, 2부로 구성됐으며, 1부에서는 정주연 다시입다연구소 대표가 ‘왜 패션 기업 재고 폐기 금지법 제정인가?’를 주제로 △패션산업과 환경오염 △국내외 의류재고 관련 법률현황 △재고폐기금지법의 필요성을 발표한 뒤, 사단법인 선 김보미 변호사가 △국내 연관법률 발표를 진행했다.

2부에서는 조별 토론으로 △[제정 필요성] ‘패션기업의 재고 폐기 금지법’ 당신의 생각은? △[행동 제안] 재고 폐기 금지 법률 제정을 위해 제안하고 싶은 행동 △[아이디어 제안] 패션재고를 순환할 수 있는 방법? 총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이에 “패션산업이 석유산업 다음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지 처음 알았다.”, “분야별 전문가를 모아 TF를 꾸려보자”,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즐거운 입법 운동이 되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미지=다시입다연구소


‘패션기업 의류재고 폐기금지 법률제정’ 모임은 이날 2023년 상반기 중 장혜영 국회의원실과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의견 공유와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모임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다시입다연구소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다시입다연구소는 의류교환 행사인 ‘21%파티’와 수선문화 확산을 위한 ‘21%랩’을 운영한다. 이밖에도 라나플라자 봉제공장 붕괴사건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4월 24일이 들어있는 주에 21%파티 전국 주간, '코리아 21%파티 위크'를 진행한다. 2023년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 21%파티 위크’ 참여 기관 및 단체는 오는 3월 중 모집 예정이다.
정혜선 기자
doer01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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