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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장’에서 ‘평생소득’으로, 5060 중장년층 노동활동기간 늘린다

[라이프점프] 5월부터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1)

1,000명 대기업 사업장부터 적용

퇴직임박 중장년 원활한 재취업 유도

교육방식·시간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4월 중 고시 등 통해 확정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부캠퍼스에서 개설한 도시해설가 양성과정에 참여한 퇴직 예정자들이 강사의 설명을 유심희 듣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50플러스재단

올해 5월부터 50세 이상 중장년층 노동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개정 고령자고용법 시행에 따라 1,000명 이상 대기업에 재취업(전직)지원 서비스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정년이나 명예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교육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법 시행까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준비가 미진한 상황이다. 2018년 말 기준 근로자 수 1,000인 이상 대기업 중 전직지원 서비스를 운영 중인 곳이 19.5%에 그친다는 정부 통계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퇴직을 앞두거나 이직을 준비 중인 50세 이상 근로자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전직지원서비스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50대 이상 중장년층 근로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공적 연금제도가 미약한 국내 현실에서 신속한 재취업 등을 통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건강한 삶의 설계를 지원하는 효과도 있다.

라이프점프는 오는 5월 개정 고령자고용법 시행을 앞두고 총 3회의 시리즈를 연재한다. 1편에서는 대기업에 전직지원서비스 의무를 부여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2편에서는 전직지원서비스가 기업과 노동 현장에서 뿌리 내리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본다. 마지막 편에서는 법 시행을 계기로 새롭게 열릴 전직지원 시장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고민해본다.

사업장 규모별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현황 (단위:개소, %)

구분 전체 100인 미만 100~300인 미만 300~500인 미만 500~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사업장수 230만8,327 228만8,681 1만4,744 2,425 1,532 945
재취업지원서비스제공 1.1 1 4.5 8.2 19.5
※사업장 수는 2018년말 기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은 2019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1> ‘평생직장’에서 ‘평생소득’으로, 5060 중장년층 노동활동기간 늘린다

1,000명 대기업 사업장부터 적용

퇴직임박 중장년 원활한 재취업 유도

교육방식·시간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4월 중 고시 등 통해 확정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5년 후인 2025년엔 60대 인구가 올해보다 142만 명 증가한다. 급증하는 고령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활동 기간을 늘리고, 퇴직 후 제2, 제3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 전 진로설계와 직업 훈련 등이 중요한 시점이다. 중장년층은 학창 시절에 직업이나 진로, 경력에 대해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 가정은 물론 취업 후 기업 내에서도 받아본 적이 없다. 회사 내에서도 개인의 경력관리나 경력 개발은 모두 조직의 성과 향상만을 염두에 뒀다. 회사라는 집단 앞에서 개인의 인생설계는 한가한 소리로 치부되기도 했다. 경력 개발이나 인생 설계에 대한 준비 없이 퇴직과 은퇴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중장년층들이다.

◇ 전직지원으로 중장년층 노동시장 활동기간 늘려=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는 이러한 중장년층의 원활한 재취업을 유도해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도가 제대로만 안착 된다면 현재 크게 벌어져 있는 중장년층의 희망 은퇴연령과 실제 은퇴연령의 간격을 줄일 수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55~79세 고령층의 평균 희망 은퇴연령은 73세다. 반면 55~64세 취업 유경험자들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뒀을 때 평균연령은 49.4세다.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년(60세)에도 한참 모자란다.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중장년층의 기대 욕구(73세)와 노동시장에서 겪는 현실(49.4세) 사이엔 24년이란 격차가 벌어져 있는 셈이다.

전직지원 서비스 의무화는 기업들에게도 도전이다. 그동안 전직지원 서비스는 일부 대기업 위주로 운영돼 왔다. 이마저도 서비스 공급자인 기업이 희망 퇴직에 앞서 복리후생차원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5월부터는 전직지원 서비스가 의무화되는 만큼 기업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법 위반 시 처벌조항이 없어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대기업 입장에서는 법 위반에 따른 평판 악화, 노조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1년 간의 이행실태를 점검 한 뒤 필요하다면 후속조치를 낼 방침이다. 기업들의 이행률이 저조할 경우 미이행기업에 대한 명단공개,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 16시간 이상 집체교육이 최소한 가이드라인 될 듯=지난 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기업은 900여 개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들 기업의 50세 이상의 노동자 중 최대 5만여 명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원 대상 노동자는 1년 이상 재직한 50세 이상으로 정년·희망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사람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계약 갱신 등으로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재취업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회사는 이들에 대해 이직일 직전 3년 내에 진로 상담·설계,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50대 이상 근로자의 원활한 재취업 지원을 위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비자발적인 이직 예정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했다”면서 “의무화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의 노동자에 대해선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무료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지원 서비스 유형별 예시

유형 제공 시간 및 일수
경력·적성 등 진단 및
향후 진로 설계
·16시간 이상 교육과 상담 제공
·개인별 ‘진로설계서’ 작성
취업 알선
·3개월 이내 월 2회 이상 취업 알선
(1회 이상 대면서비스 제공)
교육훈련 ·기간 2일 이상, 시간 16시간 이상 실시
·집체현장 실시 원칙, 일부 원격방식 병행수행 가능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고시에 반영될 예정

<자료> 고용노동부

서비스 제공자인 기업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전직지원서비스 방식과 시간 등은 이번 시행령에 담기지 않았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배포한 시행령 개정안 설명 보도자료에서 ‘서비스 유형별 예시’라는 항목으로만 언급했다. 진로설계의 경우 16시간 이상의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개인별 ‘진로설계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취업알선의 경우엔 3개월 이내 월 2회 이상 취업알선(1회 이상 대면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재취업·창업 교육은 2일 이상, 시간은 16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하며 집체·현장 교육을 원칙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뒤 시행 규칙이나 고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행령은 큰 틀에서 전직지원서비스 의무 대상 기업과 노동자 기준을 정한 것”이라면서 “기업 현장의 실무 단위에서 적용할 내용은 늦어도 4월 이전에 고시와 같은 형태로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준수해야 가이드 라인을 최소한으로 제시하고 그 이상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민우기자 ingaghi@lifejump.co.kr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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