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노동자다. 회사에 다니던 중 임신해 2022년 1월에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다. 김 씨는 출산 예정일 이전인 12월 초에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려고 계획하던 중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처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걸까.
김 씨와 같은 단기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갈 때는 궁금한 점이 많다. 특히 출산전후휴가 중 근로계약이 끝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다. 근로계약은 종료되지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끝까지 지급된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이전에는 기간제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함께 종료됐다. 다만, 최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기간이 만료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노동자도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해 계약한 근로기간의 만기가 도래해 근로관계가 정리돼도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 동안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보장된다.
이번 개정법의 시행일은 지난 7월 1일이다.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출산전후휴가 중인 기간제노동자나 파견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법 시행일 이전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다가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경우에도 적용돼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전부 지급된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5일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노동자가 2021년 6월 20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다면, 법 시행일인 2021년 7월 1일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됐고, 동시에 출산전후휴가 중이었으므로 출산전후휴가가 종료되는 오는 9월 17일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료: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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