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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50대의 연금계좌 활용술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 상품으로는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같은 연금 계좌가 있다. 그런데 이들 연금 상품은 가입자의 나이와 소득, 상품 종류, 저축 방법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

첫째, 연금 상품 종류에 따라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진다. 연금 계좌에는 한 해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저축 금액에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에 가입해서 700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을 전부 세액공제 받는다. 하지만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700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 금액을 전부 공제받지 못한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한 해 최대 4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이 1억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1억 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연간 300만 원으로 공제 한도가 더 줄어든다. 따라서 한 해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적어도 한 해 300만 원(고소득자 400만 원)은 IRP에 저축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둘째, 50세 전후로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진다. 정부는 50세 이상자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 원 상향했다. 연금저축에만 저축한 사람은 한 해 최대 600만 원까지, IRP까지 활용하면 최대 9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50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이 1억 원(총급여 1억 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면 추가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셋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자금을 수령한 해에는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앞서 연금 계좌에 한 해 1,8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와 별도로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그리고 연금 전환 금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해준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ISA 만기 자금을 수령하고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이체해야 하는데 만기 자금 중 일부만 이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50세 이상 연금 계좌 가입자는 많으면 한 해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금 계좌의 기본 공제 한도 700만 원에 50세 이상자에게 덤으로 주어지는 한도 200만 원을 더하고, ISA 만기 금액 3,000만 원 이상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3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저축 여력이다. 1,2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저축도 그만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축 여력이 부족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먼저 과거에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은 당해 연도 납입 금액으로 전환할 수 있다. ISA 전환 금액 중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것도 당해 연도 납입 금액으로 전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자. 세액공제율은 소득 크기에 따라 다르다. 연금 계좌 가입자의 종합소득이 4,0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보다 적으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를 환급받고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를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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