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 중인 직장맘이다. 최근 언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보여 관심을 갖던 중 사무직인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사무직에게도 적용이 될까.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무직에도 적용이 된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현재 5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사무직만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않는 이유는 법에서 정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와 관리상의 조치 등 주요 의무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준수를 전제로 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은 업종별 유해와 위험도에 따라 적용 법위를 달리하는 특성상 건설업, 제조업 등 비교적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업종에는 전면 적용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낮은 사무직 사용 사업장은 일부만 적용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험성 평가나 안전 및 보건조치 규정은 적용돼 기본적으로 유해나 위험 방지 조치를 할 의무는 존재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 및 위험 요인이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으로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흔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라고 하면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생각하지만, 단순 사무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업장에서도 사업장 내 넘어짐이나 추락, 승강기 사고, 전자기기로 인한 감전,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등 재해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사무직의 범위 정확히 알 필요 있어
고용노동부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더라도 과로사 등까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 인정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과로사 등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사무직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다보니 사무직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사무직의 정의를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라고 보며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더라도 전화상담원처럼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특성상 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는 사무직이 아닌 ‘기타직’으로 판단하고 있다. △ 직접적인 생산이나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사무직이라고 볼 수 없으며, △IT 사업장인 네이버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서비스 개발업이나 UX?UI 디자인 업무는 단순 경영지원업무 등 사무직 업무가 아닌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 외형상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구체적인 직업 분류에서 단순 사무 내지 경영 활동에 대한 지원업무인지를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비사무직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아닌’ 업종 분류에 따라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
자료: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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