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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 수령시 입증서류 내야 세금 안낸다

연금계좌 연간 최대 1800만원 납입해도 700만원만 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액, 연금 수령시 세금 부과 안돼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최 씨는 금융회사 두 곳에 각각 연금계좌를 갖고 있다. A금융회사의 연금계좌는 납임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B금융회사의 연금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아 은퇴 후 B금융회사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받을 예정이다. 이때 최 씨가 B금융회사의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인 반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연금계좌에 연간 1800만원을 납입할 경우 7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11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셈이 된다. 이처럼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연금수령 등 인출할 때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분산돼 있으면 개별 금융회사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어, 연금지급액 전액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간주해 연금소득세를 원친징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을 수령할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는 지방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정혜선 기자
doer01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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