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창 닫기

재취업(전직)지원 서비스 의무화...전직 교육시장 열린다

전직지원 의무화 고령자고용법 5월 시행

이달 말께 구체적 내용 담은 시행령 공개 전망

전직지원 서비스 대상 약 180만명

새 교육시장 열리나


기업들이 정년이나 근로계약 만료 등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회사를 떠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전직) 지원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이하 고령자고용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 말께 모습을 드러낸다. 시행령은 오는 5월 시행을 앞둔 고령자고용법 일부 개정안의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담게 된다. 전직 지원 서비스가 의무화될 사업장의 규모와 의무 교육 시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 규모 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수의 대기업 위주로 진행돼 왔던 재취업 지원 서비스가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새롭게 자리 잡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와 전직지원서비스업계에 따르면 고령자고용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령이 이르면 설 연휴 직후인 이달 말께 공개될 것이 유력하다. 통상 법률의 시행령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시행된다. 지난해 4월 5일 전직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뀐 조항(제21조3항)은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법률 개정안 시행 시기와 시행령 입법예고기간, 이후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께 시행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들어갈 구체적 내용은 사실상 확정됐고 문구를 가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곧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시행령 상 기업에 전직서비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두 방향으로 나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SK 등 대기업에 대해선 법안 개정안의 취지대로 50세 이상 근로자(준고령자 및 고령자)가 정년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전직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직지원 의무화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인 만큼기존에 생애설계교육 프로그램을 운용 중인 기업에 대해선 일정 시간을 전직지원 서비스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기업들의 초기 부담을 줄여 제도가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전직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사업장 규모는 1,000인 이상이 유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병행할 경우 기준점이 300인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00 미만 사업장은 자체적인 전직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의무화하는 대신 공공기관이나 민간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하는 동시에 필요하면 재정 지원을 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의무 적용 사항을 다르게 제시하는 것이다. 전직지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사업체 중 근로자가 1,000인 이상인 사업체는 전체의 0.03% 정도에 불과하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전직지원 서비스의 의무화 대상 사업장 규모가 기존 전망치보다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기업 종사자 수에 따른 진직지원서비스 규모(2017년도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기업의 전직지원 실태조사 및 서비스모델 개발’

시행령 공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직 지원 서비스 업체들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전직 지원서비스 의무화에 따른 이용 기업의 증가로 근로자들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용부가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한 ‘기업의 전직지원 실태조사 및 서비스모델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45~65세 종사자는 115만 3,203명이다. 1,0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가 72만2,879명, 300~999인 사업장 종사자가 43만324명이다. 연도에 따라 다소 증감이 있을 수겠지만 전직지원 서비스 시장 규모는 대략 100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직지원 서비스가 의무화되더라도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그 이유로는 전문인력의 부족을 꼽는다. 이직 예정자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과거부터 논의돼 왔지만 정식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은퇴자의 재취업을 돕는 전문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전직지원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형식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그치는 곳들도 많다. 그마저도 그동안 퇴직에 임박한 사람들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전직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곧 회사를 떠날 사람’ 혹은 ‘저성과자’로 낙인찍히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원호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전직지원 서비스가 의무화되면 퇴직 전 자신의 진로를 설계해보고 재취업 알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법과 제도의 개선과 동시에 전직지원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민우기자 ingaghi@lifejump.co.kr

※ ‘라이프점프’는 국내 최초의 경제지인 서울경제신문이 론칭한 4050세대의 이직·재취업, 창업·창직, 겸·부업 전문 미디어입니다. 라이프점프는 ‘일하는 행복, 돈 버는 재미’를 이야기합니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 저작권자 ⓒ 라이프점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메일보내기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