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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재고용에 법인세 혜택확대···상반기 적자 중소기업에 환급

국세청, 44만8,000개 기업에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31일까지 신고·납부

국세청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상반기 적자를 본 중소기업에 지난해 법인세 일부를 조기 환급해주는 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세청은 4일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부터 이러한 세법 개정 사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 결산 법인이 상반기 사업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추정해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올해 납기는 이달 31일이다.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지난해보다 1만9,000개가 늘어난 44만8,000개다. 대상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2분의1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한 액수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는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한 여성도 경력단절여성에 포함되며 경력단절로 간주되는 기간이 최장 15년으로 연장된다. 지난해까지 임신·출산·육아 사유 퇴직자만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됐고, 퇴직 이후 3∼10년 안에 동종업종에 재취업해야 기업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 요건도 완화됐다. 업무용 차량을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려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지난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처리가 가능한 금액이 기존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상반기 적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분 법인세 일부를 되돌려주는 제도인 결손금 소급공제가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상반기에 적자를 본 중소기업은 결손금(적자)을 지난해 과세표준(소득)에 소급 반영해 지난해 법인세액을 다시 산출하고 납부 세액과 차액을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결손금 소급공제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연간 단위로 이뤄지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경영난을 고려해 반기 중간결산에 대해 조기 환급을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에서 중간예납세액 면제 여부와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10월5일로 한 달 연장했으며, 집중호우 피해 기업에도 신청을 받아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미뤄 주기로 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

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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