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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에 ‘4無 안심금융’으로 2조원 지원

무이자·무보증료·무담보·무종이서류 방식

9일부터 접수 시작, 업체당 최대 1억원 대출

서울시, 자치구, 은행, 서울신용보증재단 협력

8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서울시 소상공인 4無 안심금융 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준학 NH농협은행장,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2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등 '4무(無) 방식'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을 대출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4무 안심금융' 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월(8,000억원), 2월(1조원)에 이은 세 번째 지원으로 무이자 및 무보증료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 5개 시중은행(신한·우리·국민·NH·하나)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은 4무 안심금융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ㄹ

서울시의 4무 안심금융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시가 대신 납부하는 무이자 및 무보증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무담보, 간편한 대출 신청을 위해 무종이서류가 적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총 2조원 규모의 자금은 △일반 1조 4,000억원 △저신용자 특별 1,000억원 △자치구 5,000억원으로 나눠서 공급된다. 일반 4무 안심금융은 한도 심사 없이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심사를 받을 경우는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돕기 위해 우선 9일부터 4,000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1조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심사 후 7월 중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 사업체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용평점이 350점~744점인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한다. 심사 시 당좌부도나 신용도판단정보 발생 사실이 해소된 경우는 일정기간의 유예 없이 바로 심사에 반영하는 등 대출 제한 심사 기준을 일정 부분 완화해서 진행한다. 5개 시중은행이 출연한 45억원을 포함해 총 100억원의 특별 출연금이 조성돼 5개 은행을 통해 시행된다.

4월부터 자치구에서 실행 중인 자치구 4무 안심금융도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의 조건으로 진행된다.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동일하게 1년 간 무이자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 기존에 납부한 보증료 0.5%는 환급한다. 업체당 대출 한도는 2,000억원이다. 기존 자치구 4무 안심금융의 대출 한도가 남아 있으면 추가로 서울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4무 안심금융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를 통해 25개 지점으로 방문 상담 신청하거나 5개 시중은행 370개 지점에서 운영 중인 안심금융 상담창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할 수 있는 지점의 위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내 9개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에서도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안심금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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