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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지역활력타운' 조성···은퇴자·청년층 정착 지원

비수도권 인구 감소·고령화 대책

상반기 시범 적용후 내년에 확대

단독·타운하우스 분양·임대 공급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도

지역활력타운 예시도. 사진 제공=행정안전부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은퇴자·청년의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주거·문화·복지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거 단지다. 비(非)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다.

행정안전부는 올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지역활력타운 대상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시범 적용 후 내년에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범 사업 대상은 인구 감소 지역 지자체를 우선 선정하며 선정 규모는 다음 달까지 공모 기준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대상 지자체 선정 후 정부의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지역투자발전협약을 체결해 지원 내용과 방식을 확정하고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앞서 행안부는 각 지역의 고령화 비율, 출산율을 포함한 여러가지 지표를 반영해 인구 감소 위기가 심각한 89개 시·군·구를 2021년 10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에서는 행안부와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의 5개 부처가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에 참여한다. 정부는 그동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 감소, 고령화와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으나 부처 간 개별적 추진으로 다양한 기능이 연계되지 않았고 각 사업의 규모가 작아 성과는 물론 국민 체감도가 낮았다는 판단에 따라 여러 부처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1946~1964년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해 은퇴하고 있으며 그 외 다양한 이유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교해 양질의 주택 마련이 어렵고 각종 기반 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이 지방 이주를 막는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타운하우스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가 정부 부처 협력을 총괄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주택, 기반 시설 지원 및 지역 개발 사업 인허가, 도시 재생 사업 등을 통해 주거 공급을 담당한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체육·문화 기반 시설을 확충하며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와 같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기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활력타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협업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관광 등으로 연계·협력 분야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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