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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 중이라면, 연금수령액 연간 1200만원으로 맞춰야 절세 가능해

금융감독원, 실용금융정보 200가지 선정해 정리

연금소득,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해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져

이미지=이미지 투데이


#일찌감치 노후준비를 시작한 최 씨는 직장생활하면서 퇴직연금과 지난 2014년 초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통해 연금을 매월 120만원씩 받도록 계획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연금수령액이 1,440만원이 된다. 이 경우 연금소득세는 얼마나 내게 될까.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연금수령을 앞두고 있거나 노후를 위해 연금을 붓고 있는 이들에게 변수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납입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최 씨처럼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1,200만원 초과액에 대한 세율이 아니라 1,200만원을 초과한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한 세율이라는 점이다. 반면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3.3~5.5%의 세율이 부과된다. 따라서 절세를 하고 싶다면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2000년 12월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 퇴직연금 중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세제상 유리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실용금융정보 200가지를 선정 후 알기 쉽게 정리해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게시했다.
정혜선 기자
doer01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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