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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근로자 정년, 2026년부터 63→64세로

정년 후 근로자 의무 재고용 연령도 68세→69세까지로 연장


싱가포르가 63세인 근로자들의 정년퇴직 연령을 오는 2026년부터 64세로 늦춘다.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트타임스는 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정부가 2026년 7월 1일부터 근로자 정년을 64세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정년 후 근로자 의무 재고용 연령도 기존 68세에서 69세로 조정한다.

싱가포르 전경. 이미지투데이


싱가포르는 지난 2012년부터 정년 후 근로자 의무 재고용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기업은 정년퇴직을 맞은 직원이 신체 건강하고 업무 실적이 양호하다면 본인 희망 시 의무적으로 재고용해야 한다. 지난 2019년에는 정년과 의무 재고용 연령을 2030년까지 각각 65세와 70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은 3자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정년을 늦추고 있다. 2022년에는 정년을 63세, 의무 재고용 연령을 68세로 한 차례 재조정했다.

탄시렝 인력부 장관은 “고용주 대부분이 규정을 준수했다”며 “지난해의 경우 자격을 갖췄으며 계속 일하기 원하는 고령 근로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재취업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정년 연장 외에도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고령 근로자에게 직업능력 향상 교육을 제공하며 고령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가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203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 주민 중 65~69세의 취업률은 2018년 43.8%에서 지난해 48.3%로 4.5%포인트 상승했다. 55~64세 취업률도 2018년 66.8%에서 2023년 70.0%로 높아졌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65∼69세 고용률은 50.4%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0.9%)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다.
정예지 기자
yeji@rn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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