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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얼마 받는지 아시나요?

[라이프점프] 정인호의 시니어플러스+ (1)



# 부장으로 재직중인 김영호씨(50세)는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본인의 노후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5년후 정년이기에 회사를 더 다닐 수 있을지 확실치 않고, 자녀의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지원해주기도 벅차다. 각종 매스컴에서 100세 시대라며 겁을 주는 통에, 여간 심란한게 아니다. 그러던 중, 은행에 가면 은퇴설계를 받아볼 수 있다는 동료의 말에, 밑져야 본전이란 심정으로 방문했다. 상담하기에 앞서 은행 직원이 건낸 첫마디...

은퇴하시면 연금 얼마 받는지 아시나요?”

간혹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가입 현황에 대한 안내 메일은 받아 봤지만, 주의깊게 살펴본 적은 없다. 연말 세액공제용으로 연금저축보험도 가입했는데, 나중에 연금을 얼마 받는지는 깜깜이다.

위 사례처럼 대부분 ‘은퇴 후 연금으로 얼마를 받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사정이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은 당연히 가입되어있을 것이고,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면 2중으로, 개인적으로 세액공제연금에 가입했다면 흔히 말하는 ‘연금 3층보장제도’가 완비(?)된 분들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은퇴시점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다. 연금 수령액은 과연 얼마이며, 내가 목표한 은퇴생활비에 견주어 적절한지, 한 번쯤 확인해보자.

다행히도, 한 번에 연금 가입 내역과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바로 금융감독원 연금포털시스템이다. 회원 가입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며, 각 연금가입기관이나 회사에 가입된 정보를 끌고 오는데 3일이 소요된다. 3일이후 부터는 언제든 조회가 가능하다. 공적연금은 물론,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한 번에 조회 가능하니 한 번쯤 확인해보기 바란다. 개별 공적연금 기관 홈페이지나 콜센터로도 확인 가능하다.

김영호씨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연금액을 조회해보니 아래와 같다.

※ 예상연금액은 편의상 위의 조건으로 가정(화폐는 현재 가치 기준)


본인이 목표하는 은퇴생활비는 月 300만원이었으나, 조회해보니 턱없이 부족했고, 그마저도 연금별로 개시 시기가 달라 난감하다. 물론,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은 55세에 바로 개시하지 않고, 65세에 개시할 수도 있다. 다만, 퇴직이후 재취업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고,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65세까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재취업과 은퇴생활비 목표 하향 조정’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금융상품 위주로 설명하겠다.

우선,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연금자산외에 어떤 자산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예적금같은 금융자산,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자산, 보장성보험이나 저축보험같은 보험자산, 부동산 등이 있겠다. 또한, 정년까지 5년 남았으니, 현재의 수입/지출 현황을 분석해서 추가 저축 여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다음은, 퇴직이후 소득단절에 대비하기 위한 현금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한 목적(자녀교육 및 결혼자금)이 없이 모으고 있는 자금은 즉시연금이나, 월지급식 펀드, 수익형 부동산 등 매달 소득을 대체할 만한 상품을 구입해야 가능하다. 또한, 추가 저축여력이 있다면, 개인형IRP를 개설해서 1년에 최대 700만원까지(연금저축 합산) 세액공제도 받고 연금화할 수 있으니 활용할만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금흐름화 한다는 것은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여유자금을 묶어 놓으면, 예상치 못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난처할 수 있다. 12개월치 생활비 정도의 비상예비자금은 따로 준비해야 한다.

주택연금도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형태이며, 종신토록 수령 가능한 옵션도 있어 고려해 볼만하다. 주택 소유주의 연령이 만 55세부터 신청 가능하며, 주택의 가격은 시가 9억이하이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배우자 명의의 연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자. 만약 지금까지 없다면, 이후 가입하는 모든 연금은 배우자의 명의로 가입하기를 추천한다. 여자의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 더 길기에 배우자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 관심 갖기를 바란다.

/정인호 우리은행 개인고객부 차장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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