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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가입만 하면 세금을 줄여준대요!

[라이프점프] 홍승희의 재정건강 컨설팅 (2)



(1) 사업가에게 세금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꽤 잘 되던 사업장도 세금폭탄 맞아서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매번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아유 그래도 잘되니까 세금 고민하지, 나는 지금 겨우 버텨내고 있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업을 시작했다면 적어도 이전 직장보다는 더 나은 수익을 내겠다는 목표가 있죠. 그러니 세금고민이라는 것은 현재 사업장을 유지하는 많은 사업자들의 공통된 현안이겠죠.

실제로 세금한번 내고 나면 이렇게 아까울 수가 없지요. 직장인들에게 세금이란 딱 한번! ‘13월의 보너스를 받느냐 마느냐’로 거론되는 연말정산 서류를 챙길 때 외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에게 세금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잊을만하면 세금 낼 시기가 다가오니까요. 매년 5월에 전년도 사업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합니다. 사업이 좀 더 잘 되는 사장님이라면 6월에 성실신고를 하죠. 이외에도 1,7월에 부가세를 납부하고, 4,10월에 미리 부가세 예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라면 2월에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평생 누구나 한번은 사업을 하게 된다는 시대입니다. 이제 사업을 시작했거나 언젠가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가장 기본적인 세금 종류와 납부할 시기를 꼼꼼히 체크하고 있어야 합니다.



(2)사업가에게 제일 중요한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

잘 나가는 사업장이 묻을 닫는 이유는 세금 때문만일까요? 요즘 더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것이 바로 불만 고객 관리입니다. 소비자의 권익의식이 강화되면서 작은 피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SNS를 통한 전파 속도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고객불만에 대한 대응능력도 사업장을 지키는 필수요소입니다. 이런 위기대응능력은 사장님의 준비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식점에서 고객이 식사 중 치아파절로 한손에는 깨진 치아를, 한손에는 턱을 부여잡고 사장님을 찾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고객님께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고객 지향적인 멘트가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사장님 마음속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진짜 우리식당 밥에 돌이 있었을까?”, “원래 깨졌던 치아 아닐까?”, “치료비는 얼마나 되려나” 등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사장님의 응대를 머뭇거리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뿐 아니라 매장을 방문한 고객의 차량에 흠집이 났다면, 음식점에서 먹은 음식으로 고객이 식중독에 걸렸다면, 가게에서 의자가 망가져서 손님이 다쳤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아무 준비가 없다면 사장님의 돈으로 배상액을 다 해결해야하겠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적극적인 대처로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후의 손해배상의 업무 프로세스를 보험사의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는 상품이죠. 물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자한테는 사업장이 본인의 가장 큰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재산이자 소득원천에 심각한 손해를 입는 것입니다. 빨리 복구해서 손님을 받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화재보험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제일 중요한 보장은 화재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보험료, 경비처리 될까?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가능한 화재손해나 배상책임의 위험을 덜어주면서 세금까지 줄일 수 있다면? 사업자의 세금절감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비용항목을 잘 챙겨야 합니다. 매출이 는다는 것은 사업이 잘된다는 반증이니, 매출이 줄기를 바랄 수는 없죠? 그래서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을 낮추려면 필요경비를 잘 챙겨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비인 인건비, 복리후생비, 교통비, 접대비, 세금과공과 외에 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단, 보험료의 경비처리에는 두가지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업무와 유관한 보험료인가, 둘째 나중에 돌려받지 않는 소멸되는 보험료인가 입니다. 업무와 유관한가에 대해서는 세법에 명확히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통념상’ 사업관련성이 없는 비용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사업자가 본인 명의의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경비처리한다면 가능할까요? 내가 사업의 주요한 인적자원이니 업무와 유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업자를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은 사업장을 위한 보험인지, 가정을 위한 비용인지 구분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 또 화재보험을 월납 100만원으로 가입하고 매월 100만원씩 전부 비용처리 하겠다고 한다면 가능할까요? 이때는 두번째 조건에 따라 소멸되는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의 사업비”에 해당되는 금액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매출을 더 올리고, 순이익을 높일까 고민합니다. 그러나 실제 성공한 사업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입지 않는 것에 더 신경을 씁니다. 손실을 입지 않으려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고, 그 위험을 적절히 대처할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위험을 이전하면서 세금도 아낄 수 있는 보험가입 방법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홍승희 리툴코리아 수석연구원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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