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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만 소상공인에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시작

신속지급 대상 소상공인에 안내문자 발송

첫 1주일간 오후 6시 이전 신청하면 당일 지급

이미지=중기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돕기 위한 ‘희망회복자금’의 1차 신속지급이 시작됐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의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사업체에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엔느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대상 178만개 사업체의 70% 이상이 포함됐다. 이들은 신청만 하면 1인당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 까지 총 3번의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통해 843만개 사업체에 11조8,000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4번째 직접 지원금이다.

중기부는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행정정보를 활용해 1차 신속지급 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된 지원대상은 133만4,000개 사업체이며, 3조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가 13만4,000개, 영업제한이 56만7,000개, 경영위기업종이 63만3,000개 사업체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오는 8월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을 충족한 사업체는 8월 말에 시작되는 2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국민지원금, 손실보상, 6조원 규모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희망회복자금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선기자 기자
doer0125@lifejum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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