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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자의 직장맘 백과사전] “내년에 육아휴직급여 더 받는다”···2022년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 제도

2022년 육아휴직 4개월째 이후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로 인상돼

‘3+3 부모 육아휴직제’시행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내년에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다면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다가오는 2022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는 등 육아휴직관련 제도에 변화가 있어서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2022년 육아휴직관련 제도에 두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먼저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다.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르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노동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올핸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통상임금 50%로 제한했으나, 2022년부턴 통상임금 80%로 인상돼 최대 월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내년에 시행되는 이 제도는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만 0세 이하)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된 규정은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미지=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정혜선 기자
doer01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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