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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자의 직장맘 백과사전]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중소기업 재직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지난 4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돼

중소기업 노동자의 안정적 노후 생활 보장 지원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등 내용 포함돼

이미지=이미지투데이


#A씨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맘이다. 그는 최근 근로자퇴직급여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자주 나와 관심 있게 보던 중 지난 4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던 중 언론 보도는 자주 접하지만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 재직자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적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사항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졌다.

A씨와 같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지난 4월 13일 개정됐다. 중소기업 노동자의 안정적 노후 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가장 큰 이유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크게 노동자가 알고 있어야 할 부분과 기업이 알고 있어야 할 부분으로 나뉜다.

노동자가 알고 있어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로,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과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가 바로 그것이다. 먼저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퇴직연금(DB, DC)에 가입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만 의무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로 지급되도록 했으나, 4월 이후부터는 퇴직연금뿐 아니라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도 IRP 계좌로 지급되도록 개정됐다.

◇ DB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로자퇴직급여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주가 알아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상시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시행이다. 이 제도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본인의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DC형 퇴직연금제와 다른 점은 DC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해야 하지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과 외부 전문기관이 적립을 운용해 준다. 가입자가 많아져 기금운용 규모가 증가하면 수익률 증대와 저렴한 수수료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두 번째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명 이상 기업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적립금운영위원회는 5~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하고, 목표수익률 설정, 자산 배분 등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과 적립금운용계획서 등을 심의해 의결하게 된다. 이때 최소적립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적립금운용위원회에 근로자대표, 퇴직연금 관련 부서장, 퇴직연금 전문가를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소적립금 부족분의 3분의 1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지난 4월 14일 이후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정검증결과를 통보받은 사용자부터 적용되며, 최소적립비율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통보되면 재정검증결과 통보 시점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 종료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적립 부족을 해소해야 한다.

자료: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정혜선 기자
doer01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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