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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품자영업자 1% 저금리 융자 57% 집행

코로나19 운영자금 등 연 1% 저금리 융자 시행

오는 10월 21일까지 25개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식품자영업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2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8일 서울시는 ‘식품진흥기금’을 지난 2월부터 7일까지 시행한 결과 약 113억원(57%)을 집행했으며, 나머지 87억원을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기금의 융자 규모를 20억원으로 유지해 왔으나, 올해 200억원으로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는 대상자 선정 및 금융기관 업무처리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원활한 지원을 위해 오는 10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융자상품은 △시설개선자금 △육성자금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이다. 대상은 일반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모범음식점 등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 등이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육성자금은 모범음식점이나 관광식당의 위생장비 구입, 메뉴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음식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식품진흥기금은 모든 융자상품이 연 1.0%의 낮은 금리를 제공하며,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이다. 단, 식품제조업소는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식품자영업자에게 저리로 제공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200억 원 중 57%인 113억 원이 집행됐다”며, “남은 87억 원도 조속히 집행되어 더 많은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선 기자
doer01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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