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코인 업체 직원 C 씨를 만나 그들이 개최한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자사 코인이 상장되면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A 씨는 은퇴자금 7000만 원을 해당 코인 업체에 투자했다. A 씨는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이 업체를 소개하고 몇 달간 추천수당을 받았는데, 언제부턴가 이 업체는 여러 사유를 들어 수당 지급 일정을 미뤘다. 이를 의심한 A 씨가 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보니 이미 사업장은 폐업한 상태였다.
A 씨 사례처럼 최근 은퇴자들의 노후 자금을 노린 가상자산 관련 불법 다단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60대 이상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는 2019년 2796명에서 2023년 1만 1435명으로 약 4배로 늘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정보에 취약한 5070 퇴직자, 노년층, 주부 등을 상대로 한 불법 다단계 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보된 주요 사례를 보면 불법 다단계판매업자들은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고연령층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회원가입과 투자를 권유한 후 투자금을 가로챘다. 다른 회원을 데려올 경우 가상자산을 지급하며, 가상자산으로 자사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등 ‘블루오션’일 때 가입하라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상장 시 수익 창출을 약속하거나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기술을 홍보하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관련 사기 사건을 막기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판매가 의심되면 가입을 거부하고, 무리해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다단계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 적법하게 등록된 다단계업체인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단계 업체의 상품 구입 시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해 보관해 두라고도 설명했다. 또, 광고 마케팅(블로그 대행), 인터넷 쇼핑몰 분양, 홈페이지 등과 관련한 플랫폼 사업을 표방하며 영업하는 다단계업체가 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자체 정보활동과 제보를 통해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설명회 자료나 판매원 조직도, 후원수당 지급 기준 등 불법 다단계 판매 행위의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거나 제보할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 신고 글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금전거래 방식의 다단계 범죄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신속하게 서울시에 제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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