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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다자녀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시행

대구 달서구청 전경. 달서구 제공


대구 달서구는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이 정년 이후에도 더 일할 수 있도록 정년 후 재고용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달서구의 ‘다자녀 가구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은 대구 기초자치단체 중 달서구가 가장 먼저 시행하는 정책이다.

두 자녀를 둔 공무직은 정년퇴직 후 1년, 세 자녀 이상 공무직은 정년퇴직 후 2년까지 재고용된다. 올해 12월 정년퇴직자부터 적용되며, 올해 대상자는 12명이다. 2029년까지 총 64명이 재고용될 예정이다.

결혼 적령기가 높아지면서 자녀 교육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년을 맞는 경우가 많아 일정 기간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자녀를 양육한 것에 관한 보상 등의 의미에서 재고용 정책이 논의됐다.

달서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직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미혼 직원의 데이트 비용으로 복지 포인트 20만 원을 지원하고, 2개월 이상 근무한 육아 휴직 직원에게 성과 상여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 결혼 적령기나 육아기에 있는 직원들에게 다양하고 독특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근로 안정성을 높여 노후 소득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예지 기자
yeji@rn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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