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장맘이다. 육아휴직 전 근속 연수를 충족해 이번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다. 육아휴직 중이었지만 승진할 수도 있어 기대에 부풀었지만, 인사위원회 승진 심사 당시 인사담당 부서장이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자는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해 A씨는 결국 승진심사에서 배제됐다. 그렇게 승진심사에서 배제된 A씨는 당연히 승진되지 않았다. 육아휴직 중이면 승진에서 배제되는 게 당연한 걸까.
A씨처럼 육아휴진 중이란 이유로 승진심사에서 배제됐다면 회사에 당당히 이의를 제기하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육아휴직 후 합리적 이유 없이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 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근로자에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일단 이런 대우를 받았다면 사업장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나 근로감독 청원 등을 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육아휴직 중 승진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사관리규정을 법위반으로 해석하고 있어 충분히 구제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설명이다.
엄연한 법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업이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을 이유로 휴직 중인 근로자를 승진에서 배제하고 있다. 현재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 중인 근로자를 승진에서 배제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단서 규정을 둬 육아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 중 승진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
육아휴직 중 근속 연수 계산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근속기간에 따라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면 된다. 이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사업장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자료: 서울시 동부직장맘지원센터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 개인) 공인노무사 원스톱 종합상담 02-335-0101
/정혜선 기자 doer0125@lifejump.co.kr
- 정혜선 기자
- doer0125@sedaily.com